부천중부경찰서는 24일 에너지 사업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2천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G사 조합협의회 의장 A(52)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서울에 G사 사무실을 차린 뒤 에너지 사업을 한다며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지난 2006년 2월부터 최근까지 6만여명으로부터 2천300여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유사수신업 경험자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