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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 폐기물 발견 누구 책임?

토지주 "매립 모른채 산땅" 호소… 고양시 "땅주인이 알아서"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개발제한구역 부지 일부에 최근 산업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생활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처리 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토지주측은 현장 굴착확인 결과 지난 1989년 부지 매입 이전의 폐기물이 발견됐는데도 시가 책임을 떠넘기며 처리를 종용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덕양구와 경찰, 토지주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3월31일 김모씨가 구 홈페이지에 제기한 ‘개발제한구역에 생활폐기물이 다량 불법 매립돼 있다’는 민원에 대해 지난 2일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담당공무원, 토지주 인척, 민원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40분까지 중장비 등을 동원, 현장 굴착 확인을 실시했다.

66~99㎡에 깊이 3.5~4m 정도로 민원인이 선정해준 4곳에 대해 확인 작업을 실시한 결과 2곳에서 폐비닐, 라면 봉지 등 생활 폐기물이 상당수 발견됐고 1곳은 손수레, 타이어 3개 등 생활폐기물 소량이 발견됐으며 1곳은 발견되지 않았다.

토지주는 해외 출장 관계로 이날 참석하지 못했으며 대신 친인척이 참석, 현장을 지켜봤다.

토지주측은 “불법매립이 됐다는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본인 자부담으로 땅을 파서 확인한 결과 일부에서 생활폐기물이 발견, 마대봉지에 보관 중”이라며 “시는 수십년전 다른 사람이 매립한 폐기물을 치워주기는 커녕 땅 소유주가 먼저 처리하고 매립한 사람을 찾아낸 뒤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소송을 제기하라며 책임을 떠넘겨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에서 생활폐기물이 발견 된 것은 인정하나 1989년 토지 매입당시 이전에 매립된 것으로 불법매립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앞으로 땅을 매입할 때는 장비를 동원, 파헤쳐 본 후에 구입해야 할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발견된 라면 봉지에는 1988년도 올림픽기념 호돌이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어 지주 측이 주장한 땅 매입전 매립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 했다.

그러나 한 주민은 “지난해 4~5월경 오후 3~4시 사이에 이곳에서 불법 매립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지주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온 손수레와 타이어에 대한 정확한 매립 시기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확인 결과를 토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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