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며 폭력·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노점상연합회(이하 전노련) 지도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된 전노련 고양지역장 이모(46)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된 전노련 집행부 소속 최모(41) 씨와 한모(5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용납하지 못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견해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체제 하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씨 등은 참가자를 선동해 과격한 집회가 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