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조직슬림화 후폭풍이 지방자치단체로 몰아 닥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직 공무원 총 1만여명을 연내에 감축하고 인건비를 최대 10%까지 감축할 것을 권고, 도내 인력감축 회오리가 거세게 몰아닥칠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권고이기는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도, 교부세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부가 인력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도도 이에 대한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5%선에서 인력감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공무원은 현재 본청 및 도의회, 농업기술원 등 직속기관 및 기술학교 등을 포함한 사업소 정원 등 총 3천109명에 대해 5%정도선인 160여명 안팎으로 감원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 중 도내 퇴직 등으로 자연감축되는 인원이 통상 약 7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번 조직개편에서 감원되는 인원은 9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방직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아 감축된 인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등의 행정인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31개 시·군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 대비 공무원 수 등을 토대로 감축 목표치가 차등 산출될 전망인 가운데 성남(공무원 정원수·2천515명), 안양(1천695명), 김포(838명), 연천(622명) 등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최대 10%대의 인력감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군의 경우 인력이 감원되면 감원조치된 사람에 대한 수용기관이 없어 뚜렷한 대안 없이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 2만 미만, 면적 3km 미만의 소규모 행정동도 통폐합 수술대에 오른다.
특히 도내에는 수원시 내 조원2동 등 11개동, 성남시는 신흥1동 등 15개동, 고양시는 성사1동 등 3개동, 부천시는 심곡1동 등 13개동, 안양시는 안양1동 등 14개동, 광명시는 광명 1동등 12개동, 하남시, 과천시, 안산시, 의정부 등은 3개동이 통폐합 대상 행정동이다. 그밖에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조직을 대국대과 주의를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적용해 1국은 3~4과, 1과는 최소 20~30명 이상으로 구성해 개편하도록 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도등 각 지자체는 신규인력 채용도 가급적 억제할 것으로 보여 새 정부의 고용창출기조와는 반대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