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부설, 노상, 노외 등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료를 정해진 요금의 50%만 지불하면 된다.
저공해 자동차의 범위는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다. 또 시청과 덕양·일산동·서구청 등 부설주차장 4곳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차료를 받지 않고 특히 선거 기간에 선거 관련 차량은 주차료를 일정 비율 감면하고 주차 수요가 많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노상주차장은 1개월 단위로 주차료를 받는 월 정기권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