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21일 노래방에 미성년자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및직업안정법 위반)로 이모(3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권모(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씨로부터 여성도우미를 소개받은 정모(45) 씨 등 노래방 업주 29명과 여성도우미 7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올해 3월17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속칭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7명 등 총 10명의 여성 도우미를 일산 소재 45곳의 노래방에 알선해 1천3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