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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성폭행범 설 자리없다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15년형
“장기 격리 필요” 신상정보 열람도

최근 성범죄자에 대해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에서 성범죄자에 대해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거나 구형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일산 모 아파트 엘리터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모(41) 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5년간 이 씨의 신상정보를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아동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치게 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다”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아무런 뉘우침 없이 누범기간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여지가 의심스럽고 앞으로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3시44분쯤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10)을 마구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의정부지검 교양지청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김모(33) 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여고생과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여러차례 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참회와 개전에 이르지 못해 앞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커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 A 양과 중학생인 A 양의 여동생, 동생 친구 등을 모두 10여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A 양을 협박해 성폭행을 계속했으며 A 양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3월 중순 음독자살을 기도했으나 동생에게 발견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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