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26일 국내 업체에 취업할 목적으로 여권을 위조해 국내에 불법 입국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강모(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2003년 11월 말 중국 흑룡강성 녕안현 십자촌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에게 중국화 7만위안(한화 1천만원)을 지불하고 이모(45) 씨 명의의 여권을 브로커로부터 발급받아 마치 자신의 여권인양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입국 심사대 담당자에게 자신이 소지한 위조된 여권을 제출,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일산경찰서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조선족 여성들에게 개인당 350만 원가량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이모(49) 씨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행사한 구모(42) 씨를 공 전자기록 부실기재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특히 일산서는 이들의 알선으로 위장결혼을 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조선족 박모(50·여) 씨와 사모(34·여) 씨를 추적 중이다.
한편 일산서는 노동시장에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브로커를 통해 1매당 80만원의 사례비를 지불하고 중국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구입, 행사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