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는 27일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 정지를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수학여행단 버스를 운전하려던 고모(38)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채 부천시 소사구 모 고교에서 이 학교 2학년생(520여 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가려던 수학여행단의 버스 중 1대를 운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38로 만취에 해당해 운전면허 취소(0.1 이상)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고 씨는 지난 달에도 또 다른 부천 모 고교의 수학여행단 버스를 혈중알코올 농도 0.068 상태에서 몰기 직전 경찰에 적발돼 6월6일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