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그린벨트 안에 불법으로 건축폐기물을 적치한 혐의(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체 7곳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 그린벨트 지역에 관할구청의 허가없이 건설폐기물을 적치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불법 적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경우 1998년 그린벨트 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불법 적치 행위가 적발되면 업체 대표와 회사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약 10년간 불법 적치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15곳에 그린벨트 내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이 가운데 3곳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한해 건축폐기물 적치 허가를 승인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허가를 승인할 때 폐기물 보관장소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해당업체의 불법 적치 행위가 지속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향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행정기관에서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