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상철 부장검사)는 30일 뺑소니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 처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모 경찰서 뺑소니사고처리반 A(50)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B(56·여·공무원) 씨의 뺑소니 사실을 빼고 단순 교통사고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경사는 지구대 경찰관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과 차량 파손상태 등을 토대로 뺑소니 사건으로 보고했으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 씨의 청탁을 받고 대질신문이나 피해진술도 받지 않은 채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초동수사 보고가 누락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