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 동구는 2007년도 처분의무통지 대상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 농지는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영농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및 처분대상자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달 28일 처분의무가 통지됐다.
이에 따라 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기간 내에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을 기한으로 해당농지의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의 기한 내에도 처분이 안 될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향후 처분이 이행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처분의무를 철회하고 영농 중으로 확인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유예기간동안 성실 영농 시 처분의무를 철회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처분명령을 최종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