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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 표고제한 “당장 바꿔”

부천 심곡본동·송내동 주민 “재산권 침해” 주장… 市에 관련 조례 개정 요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803 대진아파트와 송내동 678 왕궁빌라 등 지역주민들이 표고제한으로 인해 재산권을 크게 침해 받고 있다며 관련조례를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18일 시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주민대표 최영옥(60·송내동 678)씨 외 주민 1천600여명은 ‘표고제한 해제 촉구’ 탄원서를 통해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상 표고제한 규정으로 인해 기존 노후건물의 재건축은 물론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며 관련조례 개정 및 삭제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미 표고제한선 상위에 범박동 현대아파트(표고 130m), 소사동 풍림아파트(표고 120m) 등 150필지 42만7528㎡가 개발된 상태”라며 “이같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졸속으로 제정된 표고제한 조례는 마땅히 개정·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초 난개발 방지 취지의 표고제한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을 알면서도 시가 주민들의 숙원을 무시하고 있다”며 “표고제한이 없어도 임목수 제한과 경사도 제한 등에 저촉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난개발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어 “서울시를 비롯한 도내 26개 시군은 표고제한이 없거나 표고 100m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더욱이 이들 지역은 표고제한선 상위에 개발된 토지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속한 조례 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2001년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주거지역 75m, 자연녹지지역 65m 이하 토지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표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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