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파손한 조합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일산경찰서는 18일 작업중이던 굴착기의 백마러를 파손한 혐의(업무방해)로 송모(40) 씨 등 건설노조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한 자동차정비업소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굴착기 기사 최모(44) 씨에게 “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서울 차량이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느냐”며 주변에 있던 삽으로 굴착기 백마러 2개를 파손하고 욕을 하는 등 20여분동안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도 이날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노조원 부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로 화물연대 경기서남부지회 노조원 김모(46)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화물연대 경기서남부지회 파업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3시쯤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 정문 앞에서 정상운행중인 화물차량 운전사 이모(49) 씨와 이씨의 부인(41)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