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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환경미화원 “누락 체불임금 50억 돌려달라”

市에 근속가산금·교통수당 등 청구소송

부천시 가로환경미화원 196명이 시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약 50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돌려달라며 부천지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같은 체불임금 소송은 지난 2월 수원지법이 평택시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부천시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누락 체불임금 지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부천시와 환경미화원노조에 따르면 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행안부 지침에는 현행 지자체가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외에 근속가산금, 장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사실상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야 함에도 시는 이들 수당을 제외한 채 임금을 지급했다.

이에 부천시에서 재직중인 환경미화원 142명과 퇴직자 54명은 지난 5월 14일 1인당 2천만원에 달하는 약 50여억원을 돌려달라며 부천지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누락수당 지급은 행안부가 한국노총과 임금인상(안)을 협상해 전국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는 지침”이라며 “이번 시의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체불 수당은 시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같은 체불임금에 대해 노조측과 그동안 물밑협상을 벌여왔으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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