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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노점상 갈등 ‘이제그만’

市, 주요 역세권 150여곳 영업 합법화
자산 1억원 미만 저소득층 대상 허용

고양시가 다음달부터 주요 역세권 150여곳에 노점영업을 허용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노점 단속을 놓고 불거진 시와 노점상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화정역, 주엽역, 마두역 등 주요 역세권 150여곳에 자산규모가 1억원 미만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7월부터 도로점용료를 내는 합법적인 노점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고양노점상총연합회(고양노련) 소속 회원 227명 등 모두 294명이 접수했다.

지난 3월 1차 접수 때는 21명 만이 참가 신청서를 내 이 가운데 11명이 선정됐다.

시는 지난달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재산 조회를 한 결과 137명이 자산규모 1억원 미만 등의 합법 노점상 허용조건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지난해 10월 이후 고양시에 실질적으로 거주해 왔으나 주소지를 옮기지 못한 오피스텔 또는 국민주택 거주자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아파트 자산이 1억원을 조금 넘는 신청자 10명 정도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3월 1차 접수 때 뽑힌 11명을 포함해 모두 150여명에게 노점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합법 노점상은 연간 25만-41만원 정도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가로ㆍ세로 1.2X 1.5m 크기의 판매대를 설치하고 잡화 등을 판매하게 된다.

노점상은 이달 말까지 그동안 써왔던 판매대를 반납하고 시에서 인정한 공식 판매대를 사용해야 한다.

시는 또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170명에 대해 공공근로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융자 등으로 취업 및 전업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노점 영업이 가능한 역세권 내 지역은 167-180여곳으로 노점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허용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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