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4일 2차례의 전과 기록이 있는 데도 이를 누락한 전과기록증명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실효됐더라도 기재해야 하는 자신의 2차례 전과 기록을 적지 않은 공직선거용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지난 3월28일 김포경찰서 과학수사팀에 제출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내용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전과기록증명서를 작성,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임 의원은 199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 의원에게 문제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해 준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