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심의 한 대형마트 고층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벽을 뚫고 건물 밖으로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부부가 숨졌다.
26일 오후 10시1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마트 분당점 4층 주차장에서 염모(55·여)씨가 몰던 EF쏘나타 승용차가 경량 콘크리트 재질의 벽면을 뚫고 15m 아래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염 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남편 박모(60·초등학교 교장)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승용차는 마트 앞 인도에 있는 3m높이의 가로수에 부딪친 뒤 뒤집어졌다.
경찰은 “주차장 CCTV 분석 결과 승용차는 5층 주차장에서 4층으로 내려오다 30m를 그대로 직진해 벽면을 뚫고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녹화된 장면에는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고 현장에 급정거 흔적(스키드마크)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차체가 앞뒤로 요동치는 등 급발진 사고의 정황도 없어 운전 부주의나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차체 결함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에 대한 정밀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주차장 벽면에 철제 파이프만 설치한 이마트가 안전시설 법규를 위반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주차장 벽면은 두께 5㎝ 가량의 경량 콘크리트 패널(압출성형 시멘트 패널)로 만들어졌으며 벽면 앞 쪽에는 철제 바리케이드(높이 50㎝, 길이 2m, 파이프지름 15㎝)가 세워져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철제 바리케이드를 친 뒤 바리케이드와 함께 벽면을 뚫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 측은 “사고 주차장은 방지턱에 철제 가드레일, 경량 콘크리트로 된 외벽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 등의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이라며 “사고 원인을 알수 없지만 건물 외벽이 약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자동차 추락 방지를 위해 두께 20㎝ 이상, 높이 6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가 난 이마트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6년에 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