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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미끼 금품 수수 대기업 前간부 구속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상철 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기업 전 간부 박모(47)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유모(50)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5년 12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 부품 업체 대표 유 씨로부터 납품업체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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