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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고기 끝… 이제는 ‘FTA 비준’

정부, 한미FTA 1년만에 재의결… 빠르면 이달 국회 넘겨
야권 “쇠고기협상에 이어 또 막무가내식” 반발 진통 예고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FTA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7월 중 다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29일 한미FTA안을 상정, 의결한 바 있으나 18대 국회에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다시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원산지 등의 표시 대상 영업자의 범위, 축산물·쌀 및 김치류의 원산지 등 표시 대상의 범위 등을 다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은 쇠고기, 돼지·닭고기와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는 쌀과 김치류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및 육회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에 적용해야 한다. 또 쌀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으로 제공할 경우,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 혼합 등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해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다.

이밖에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토계획 및 이용법 개정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전부개정령안’ 등도 심의, 의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쇠고기 협상에 이은 또 한번의 막무가내식 FTA추진”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비준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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