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는 증거물의 신속한 감정업무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독자적인 감정기법을 지난 5월 개발, 6월부터 불법 면세유 확인에 대한 법과학적 감정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은 “면세유는 일반유류와 달리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경유에는 적색의 착색제를 사용하고 휘발유에는 흑색의 착색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황분의 농도도 어업용 면세경유에는 1%이하, 일반경유에는 0.003%이하, 보일러용 등유에는 0.1%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 개발한 감정기법은 면세유에 첨가하는 착색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차이를 감정하는 기법과 기름 종류와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황분 농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면세유의 진위여부를 보다 정확히 감정할 수 있는 기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센터는 지속적 연구와 개발을 통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