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자연형 하천 보전을 위해 야영, 취사, 낚시 등이 금지된 하천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덕양구는 관내 지방2급 하천인 창릉천(17.6km), 곡릉천(13.8km)을 평일과 주말(토· 일요일)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단속의 눈을 피해 낚시꾼·행락객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들의 하천 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곡릉천 휴암보부터 지영교까지 1km구간과 신원교 일원 1km구간에 가드레일(휀스) 설치공사를 실시했다.
또한 낚시객과 행락객이 비교적 많이 찾는 창릉천 방화대교 인근(방화대교~강매펌프장)1km구간에 대해서도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착수해 오는 30일 준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사로 하천을 이용하는 행락객들이 눈에 뜨게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휴일과 주말에는 낚시꾼들이 몰리고 있다”며 “자주 이용하는 지역에 단속원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한편 올해 추경예산에 하천감시원 용역비를 확보해 상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