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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노점상간 갈등 해소

노점상연합회 “합법적 운영하겠다” 해체 발표

그동안 고양시와 심한 마찰을 빚어 왔던 고양시 노점상연합회가 고양시의 저소득 노점상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앞으로 미래 발전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체를 선언했다.

노점상 연합회는 지난 8일 해단식을 갖고 성명을 통해 “회원 145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질서 있는 품격도시 조성과 시민들에게도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노점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동안 저소득 노점상에 대한 강현석 시장의 관심과 시의 일관된 시책에 신뢰를 갖게 됐다”며 “일련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앞으로 품격 있는 아름다운 도시 환경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노점 단속을 놓고 불거진 시와 노점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규모 1억원 미만인 저소득층 138명 등 모두 168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도로 점용료를 내고 합법적인 노점허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고양노점상총연합회(고양노련)소속 회원 227명 등 모두 294명이 접수했다.

시는 금융자산 조회 결과 1차 선정자를 포함한 138명이 자산규모 1억원미만 등의 합법적 노점상 허용조건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지난해 10월 이후 고양시에 실질적으로 거주해 왔으나 주소지를 옮기지 못한 오피스텔 거주자 10명과 아파트 자산이 1억 원을 조금 넘는 임대주택 거주자 20명 등 총 30명을 구제해 최종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에서 디자인한 규격의 가판대를 300~500만원에 구입하고 연간 일정액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분식류 및 공산품류의 가판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장소는 일산동구 라페스타 일대가 56개소로 가장 많고 일산서구 롯데마트 인근 28개소, 덕양구 화정역 인근 20개소, 마두역, 주엽역, 대화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노점 허가자를 대상으로 각 구청별 간담회를 열어 노점허가자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연합회 해체에 따라 노점상들이 ‘상가번영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노점상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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