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각종 개발사업에서 주민 참여 폭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발계획 단계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라는 주민청원이 시의회에 채택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인천시 개발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연석회의’가 주민 7천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한 ‘인천시 개발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청원’을 원안 가결했다.
동인천북광장 상가대책위원회 등 11개 주민단체 모임인 연석회의는 주민청원서에서 지난 4월 21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도시재정비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을 시가 수용할 것과 현재 유명무실해진 다수민원조정관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도시재정비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업협의회에 주민대표,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월 노경수 시의원 등 9명이 상정해 원안 가결됐으나 시가 상위법 위반을 내세워 재부의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례안이다.
또 다수민원조정관 제도는 기능과 역할이 모호해 존폐여부와 기능강화 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시가 도시재정비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의 조속 시행과 다수민원조정관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지난 5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에서 채택된 주민청원안은 향후 시로 넘어가 시가 시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