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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GB내 건폐물 불법 적치 폐기물처리업체 간부 등 적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10일 그린벨트 안에 불법으로 건축폐기물을 처리한 혐의(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로 노모(49) 씨를 구속기소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간부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2005년 8월부터 올해 5월8일까지 고양시 덕양구 그린벨트 안에 관할구청의 허가없이 건설폐기물을 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 간부들은 덕양구 화전동, 토당동, 현천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불법 적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불법 적치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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