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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남편 살해 30대 주부 징역 3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11일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A(32·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이 피해자의 불륜행위에서 비롯됐고 가해자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6시30분쯤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04년 결혼해 딸(5)을 낳았으나 남편이 지난 2월부터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라 의지할 데라고는 남편 뿐이었는데 남편이 나와 딸을 버리려고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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