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11일 이웃집 여성을 성추행한 뒤 폭력을 휘두른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A(32)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 든 사이 집에 침입해 성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거짓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신빙성이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2시30분쯤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창문 밖 난간을 통해 B(25) 씨의 집에 침입해 잠들어 있는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또 ‘나가라’고 소리치는 B 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돼 사법연수원을 떠나게 된다.
A 씨는 지난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했으나 올해 초부터 휴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