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방식으로 시행돼왔다.
그러나 시는 앞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토록 하고 2010년부터는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해 현지실사를 중심으로 등록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주민등록상 동사무소, 농업법인은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예비신청서를 배부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