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매년 증가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17일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이 만료되거나 2회 이상 기타 사유 없이 상환을 미루고 있는 고질 및 상습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및 전세금까지 가압류를 강력히 추진한다며 스스로 성실납부 하여 선진국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고질체납자가 미납된 원금 및 규정에 의한 연이자(3%)를 완납할 경우 미납된 연체이자를 감면해줌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들에게 상환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상환촉구 안내문 및 압류예고문 발송에 이어 전화상담 등을 통해 성실 납부 의식고취를 위해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차량 및 기타 재산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채권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구는 이번 체납특별정리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체납정리 목표액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체납액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및 이자회수는 곧 또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쓰여 진다며, 상환불감증으로 인하여 체납을 한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도 어렵지만 내가 상환하는 융자금이 나와 같은 또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인다고 생각하고 성실히 납부, 스스로 선진 국민의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