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재산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 김모 의원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급식업체를 통해 인천 지역 36개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직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연천연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Y 마트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내 36개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학교들 가운데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한 곳은 부평초교와 인천체고 단 2개교뿐이며 나머지 34개 학교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더욱이 수의계약을 맺은 학교 가운데는 공급가액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여러 곳 있어 경쟁입찰하도록 정한 현행법을 지키지 않았다.
인천연대는 “김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Y 마트를 폐업 처리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친인척 명의로 K 정육유통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급식납품을 계속하고 있다”며 “K 정육유통의 납품 물량과 Y 마트의 납품 물량이 동일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연대는 “문모 의원이 검단2지구내 주거지를 매입한 후 개발에 따른 환지를 받는 과정에서 주거지보다 훨씬 비싼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다른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해 1월 검단2지구내 주거지구로 지정된 1천800㎡의 토지를 매입했다.
문 의원은 매입한 땅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돼 같은 블록의 땅을 받게 됐으나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구로 지정돼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근린생활시설용지 800㎡를 대신 받았다.
문제는 문 의원이 받기로 했던 처음의 환지예정지보다 변경신청해 환지 받은 토지의 가격이 훨씬 높다는 점이라고 인천연대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해명서를 통해 “검단2지구 서구 왕길동 일원에서 목욕탕, 식당 등을 운영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주거지구로 할당 받아 당초 운영하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고 이에 이의신청을 했다”며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당초의 사용용도대로 환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