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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카드깡 무마’ 돈 받은 검찰직원 철창행’

1천200만원 받고 내사 종결… 징역 6월 선고 받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장경식 판사는 17일 사건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검찰공무원 김모(45) 씨에게 징역 6월, 김 씨에게 돈을 준 건설업체 대표 김모(47) 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사건이 내사 종결되는 등 실제 무마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 종사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어 “다만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중징계가 예상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6년 9월 카드깡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06년 6월부터 경기도내 한 술집에 대한 수억원대 카드깡 사건을 수사하다 몇 달 뒤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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