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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해서라도 수업료 납부하세요!” 담임 전화 황당

화성 A고 학부모 주장… 해당교사 “와전” 해명

 

화성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설거지를 해서라도 수업료를 납부하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화성 A고교와 이 학교에 재학중인 B 군의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C 씨는 지난 18일 자신이 지도하는 반 학생인 B 군의 어머니 D 씨에게 전화를 걸어 B 군의 수업료 미납 사실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B 군의 어머니 D 씨는 “C 교사가 전화로 ‘수업료 5개월분이 밀려 있는데 어머님이 설거지를 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퇴학 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D 씨는 “수업료가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어 그동안 계속 납부되는 줄 알았는데 이같은 전화를 받고 황당했다”며 “통장 잔고를 확인 안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설거지를 해서라도 수업료를 갚으라고 하고 수업료를 안내면 퇴학을 시키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사람이 교사로서 자격이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D 씨는 또 “학교 측의 이같은 행태는 학생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돈장사를 위한 상품으로 본다는 증거”라며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 교사는 “B 군이 지난 3월부터 5개월동안 수업료가 미납됐는데 식당일을 해도 갚을 수 있는 돈이니 갚아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설거지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뒤 “퇴학문제에 대해서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출석정지 처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준 것일 뿐 퇴학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고 교감도 “현재 460여명의 학생 중 10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료를 미납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담임 교사가 수업료 미납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수업료 문제는 행정실에서 담당하지만 인원이 부족해 교사들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같은 오해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미납에 관한 것은 교사가 지도할 수는 있지만 직접 전화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실에서 해야할 업무를 담임교사가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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