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중국 교통부(해상수색구조센터) 간 해양사고 대응 공조역량 강화를 위한 ‘한·중 해상수색구조 협정’ 이행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행합의서 체결은 지난 5월 한·중간 수색구조협정 체결·발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국 협정 이행기관인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및 중국 교통부 해상수색구조센터 국장(자이지우강)이 대표로 체결식을 가졌다.
이행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양국간 해양사고의 효율적 공동대응을 위해 조난정보의 신속한 교환, 수색구조 상호지원, 구조조정본부 표준운영 절차, 구조대의 타방영역 입역절차, 선박 긴급피난 절차, 인력 교류근무 및 실무회의 개최, 경비함정 합동훈련 실시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이행합의서 체결로 향후 한·중 간 해양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청과 중국 교통부 간에 긴밀하고 신속하게 수색구조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