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영세 노점상들에 대해 일정액의 도로점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합법적인 노점 영업을 허용한 가운데 이들에 대해 전기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고양시는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노점상들이 마음놓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가판대 설치때 인입선 등 전기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당초 합법 노점상들에게 300만원∼500만원의 가판대 구입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부분 신용상태가 나빠 지원이 어렵게 되자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점상들은 LPG 사용에 따른 위험 감소 뿐만 아니라 자가 발전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을 없애는 등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자산규모 1억원 미만 영세 노점상 168명에 대해 일정액의 도로점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합법적인 영업을 허용했으며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가판대 모델 2종을 선정했다.
시는 또 선정된 가판대 모델에 대한 의장등록(디자인)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