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총경 정갑수)에서는 지난 7월초부터 현재까지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수입 화물에 대한 감정, 검량을 실시한 결과 30여명의 무자격 감정사와 검량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나선 인천해경은 H 검정(주)등 20여개 업체 관계자 30여명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29일 말했다.
이들 업체들은 관련법상 수입 화물을 감정, 검량하기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 면허를 취득한 감정, 검량사만이 감정, 검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무면허자인 일용직을 고용, 불법으로 감정과 검량을 하도록 한 혐의다.
이와 관련 해경은, 이들 무자격 감정,검량사 들을 고용한 업체들이 사전수출입업자들과 공모, 화물량과 물품 단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 수입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