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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선박화물 감정·검량, 인천해경, 30여명 검거

인천해양경찰서(총경 정갑수)에서는 지난 7월초부터 현재까지 인천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수입 화물에 대한 감정, 검량을 실시한 결과 30여명의 무자격 감정사와 검량사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나선 인천해경은 H 검정(주)등 20여개 업체 관계자 30여명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29일 말했다.

이들 업체들은 관련법상 수입 화물을 감정, 검량하기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 면허를 취득한 감정, 검량사만이 감정, 검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무면허자인 일용직을 고용, 불법으로 감정과 검량을 하도록 한 혐의다.

이와 관련 해경은, 이들 무자격 감정,검량사 들을 고용한 업체들이 사전수출입업자들과 공모, 화물량과 물품 단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 수입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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