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일부터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관리대상화물 중 긴급화물의 검사를 야간에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관리대상화물 검사제도는 총기·마약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 불법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에서 밀수 가능성이 높다고 선별한 ‘고위험 화물’을 입항단계에서부터 정밀검사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는 것으로, 그동안 업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만 검사를 해왔다. 인천세관은 오후 6시 이후 화물을 긴급하게 찾아야 하는 화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대상화물 중 긴급화물과 단일품목으로 구성된 FCL(Full Container Load·컨테이너가 한 화주의 화물로만 채워진 경우) 화물의 검사를 야간에도 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소량 다품종화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제도 개선으로 창고 도착 당일에 화물검사가 끝나 화물 출고가 신속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창고보관료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