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선학동 문학산 공원부지에 불법건축물 및 공사장펜스, 컨테이너들이 장기간 무단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3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 홍익직업전문학교 김영래 이사장은 선학동 180, 181번지 공원부지에 기존의 건축물 2채를 허물고, 2층( 180번지 1층 15.53㎡, 2층 46.71㎡/ 181번지 1층 5.25㎡, 2층 43.82㎡)규모의 건축물을 허가없이 신축하다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5월 구 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공사 중지명령으로 건축물과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 가림막(펜스), 컨테이너사무실 등이 장기간 방치돼 있고 주민과 어린이들의 아무런 제재없이 공사현장에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불법건축물과 공사장 펜스, 컨테이너사무실은 공사 중단 이후 안전장치 미비로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고 공원부지에 흉물로 전락, 등산객과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모씨(52·연수구 선학동)는 “문학산 등산로 입구에 불법건축물로 인해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구는 조속히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래 이사장측은 “구에서 내린 원상복구 행정처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들의 민원은 인정할 수 없고구청장과 구에 대해 법적 소송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과 병행해 행정처분(고발조치)를 내렸다”며 “불법적인 사유재산을 구에서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