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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못참아’

일산 덕이지구 분양자, 계약금 반환 집단소송
“덕이IC·영어마을 개설 등 유혹” 주장
시행사 측 “계약시 변경가능성 알렸다”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의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가 IC 개설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덕이지구 입주예정자 모임에 따르면 시행사는 당초 아파트 인근에 제2자유로 덕이IC 개설, 단지 내 영어마을 설립 등을 포함해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고양시는 덕이IC 개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19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덕이지구 입주예정자 4천872명 중 123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번 주 내로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행사측이 모집 과정에서 제2자유로와 연결되는 덕이IC 개설이 예정돼 있다고 알렸지만 고양시는 덕이IC 개설은 계획에 없다고 밝혀 허위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어마을의 경우 학원은 주민 공동시설이 아닌 상가에 설치해야 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학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주택·학원법의 규정 때문에 단지 내 설립이 제한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도 입주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계약 당시 업체가 광고한 내용과 실제 입주 환경이 달라졌다”며 보상을 요구해 오다 여의치 않자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계약 당시 입주자를 대상으로 덕이IC 개설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시행사측은 또 “영어마을의 경우 나중에 단지 내 설치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상가에 설치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무료로 임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덕이지구는 2010년 12월 완공과 함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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