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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비 모금 허용해야”

안민석의원, 후보자격 제한 완화 등 법률 개정안 발의

주민 직선으로 실시되는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 모금을 허용하고, 후보자격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가 선거비용을 후원 할 수 있도록 모금 허용에 관한 조항을 명시했다. 또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 내부의 선거가 아닌 주민전체의 선거에 걸맞도록 그동안 5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후보자격이 주어졌던 조항을 삭제했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후보자격 제한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 당적을 보유한 자에 한해 입후보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 밖에 2007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 결과 모두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기호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제기됨에 따라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기호배정 방식의 차별화(가, 나, 다)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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