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이 해양종사자를 상대로한 인권유린 침해사범 113명을 검거 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16일간에 걸쳐 해양종사자 상대 인권유린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104건 113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하고 110명을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차와 2차로 구분, 지난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경찰청 주관 범죄첩보를 수집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결과 검거유형별로는 어획부진에 따른 선원 상호간 우발적 폭행이 6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허가 선원소개 27건, 소개명목 임금갈취 5건, 영리목적 약취유인이 4건을 차지해 여전히 선원 상호간 폭행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양경찰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범죄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획수사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수협 등 유관기관을 통해 바다가족의 추가피해사례가 없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