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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수거 부풀려 국비착복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10일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L사 대표 A(5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무원 B씨(52)와 모 어항협회 직원 C씨(61)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11개 공공기관과 협회 등으로부터 174억원 상당의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비임대료, 폐기물처리비 등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가지원금 1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30일께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관련, 사업수주와 편의제공 명목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B씨와 어촌어항협회 직원 등에게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공무원들이 직장 주변의 은행에서 타인 명의로 현금카드를 만든 뒤 많게는 수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증거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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