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부터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카페리선박의 차량적재방법을 개선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차량운송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해 운송하기 위해 선박검사 단체로부터 차량적재도를 승인받지 않은 차종은 적재 운송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와 적재중량 18t, 25t 트럭에 대해 기본적으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도록 했다.
그외 차량의 경우 승인받은 차량의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없이 적재 운송이 가능토록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포크레인, 믹서차량 및 탱크로리 등 특수차량은 현행과 같이 별도로 차량적재도를 승인받도록 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고정해 운송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