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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도 운항시 면허有..해양署, 10월1일부터 시행

인천해양경찰서는 개정된 선박직원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t 미만의 소형선박이라도 낚시어선, 유선, 도선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장은 필히 해기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그동안 해기사 자격 없이 선박 운항이 가능했던 5t 미만의 낚시어선, 유선, 도선 등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필히 소지하고 선박을 운항토록 더욱 법규가 강화됐다.

또 법 개정 전에는 선장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30t급 미만 선박을 조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선장은 6급 항해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이외 별도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더 승선시키도록 선박직원의 승무조건이 더욱 강화된다. 이와 관련 해경은 어선과 유선, 도선에 승선하는 선장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선박직원법의 승무기준에 맞도록 해기사를 승선시키거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해기사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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