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행안전구역인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ㆍ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를 현행 ‘지표면에서 45m’에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100m 높이의 산이 장애물로 있는데도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건물높이는 45m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행 고도제한의 모순점을 지적한 뒤 “건축고도제한이 완화되더라도 군용항공기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