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일산동구 라페스타 먹자골목 19곳에서 19일부터 합법적인 노점상 영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이 운영하는 노점 가판대는 사진과 이름이 적힌 명판을 부착하는 등의 실명제로 운영되며 연간 15만-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합법적인 영업을 하게 된다.시는 다음 달까지 덕양구 20개, 일산동구 88개, 일산서구 60개 등 모두 168개의 가판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 6일 라페스타 먹자골목에 분식용과 공산품용 가판대 1개씩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해 왔다.
또 지난 6월 25일 자산규모 1억원 미만의 저소득층 168명에게 일정액의 도로점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합법적인 노점영업을 허용했으며 가판대 제작 등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라페스타 먹자골목을 시작으로 합법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