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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가로수훼손행위..신고자 7만원 포상금 지급

고양시 일산서구는 가로수 훼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일산서구에 따르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최근 간판이 가려진다는 이유로 함부로 나무를 절단하거나 고사시키는 등의 불법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가로수에 물건을 걸어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7월말 관내 탄현동 녹지대에서 발생한 느티나무절단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도 가로수 훼손행위를 목격하고 현장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해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7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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