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을 대비해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판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대형백화점내의 식품판매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무신고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상태 및 원산지표시 여부 ▲과대포장, 표시기준 등 부패 변질식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냉동·냉장식품 보관상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시는 특히 추석에 다량으로 소비되는 한과류,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수거, 전문기관에 식품공전의 기준규격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 부정·불량 식품유통을 근절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