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지난 6월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판결 <본지 8월11일자 10면> 이 났던 일산 덕이지구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예정대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5일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지구 내 토지 소유주가 덕이지구 도시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민사상 권리를 구할 사안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지금처럼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돼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덕이지구는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부지 조성공사를 마치고 골조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등 15% 가량 공사가 진행됐으며 전체 4천872가구 가운데 60~70% 가량이 분양됐다.
그러나 덕이지구 땅 주인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고양시장과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실시계획 등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의정부지법은 지난 6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양시와 조합 측은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만 현재 바로잡고 있기 때문에 개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따라 시행·시공사는 물론 분양 계약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확정 판결 전까지 공사를 지속할 수 있게 돼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시와 조합은 1심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와 개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새로 밟고 있는 등 재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등 인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인 내년 초까지 개발계획 변경인가와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마무리해 덕이지구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덕이지구는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65만여㎡를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2010년 말까지 4천872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드림리츠, DW, 코프란 등 3개 회사가 시행사로, 신동아건설과 동문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