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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의원 ‘國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황우여(인천 연수) 의원은 25일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화(國花)는 한 나라를 상징하여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나라꽃”이라면서 “미국 등 국가들에서는 국화를 법률 등으로 정해 그 위상을 높이며 선양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화를 관행으로만 인식하여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국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이번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 8명의 서명을 받아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재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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