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및 재원확보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손 의원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반면, 이의를 제기하면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고 납부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가 국고에 편입되는 결과가 된다”면서 “예외적으로 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재판을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 받은 자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도록 강제조항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